[뉴스1 PICK]이재명 '운명의 날'...구속이냐 기사회생이냐 갈림길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담당할 예정이다.
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도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
구속 갈림길에 선 이 대표의 운명도 321호 법정에서 결정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구속 필요성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범행 동기와 실제 이행 과정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의견서의 분량이 상당한 데다 이 대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된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사상 최장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로서는 그간 야권에서 제기해 온 '정치 수사' 꼬리표를 떼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로 인해 구속 심사 법정에 선 이 대표는 2연타를 맞으며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봉착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야권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newskij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