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양심선언 "강용석 선거법 위반, 언제든 진술…목K 차량 지원·돈 등"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소연 변호사가 11일, 지난 6·1 지방선거 때 강용석 캠프(임시진영)에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며 '양심 선언'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유튜버 목격자K로 알려진 권유 씨,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함께 '강용석 캠프' 핵심을 이뤘던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헤 "목K(목격자K)가 강용석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목K 법인사업자(조경사업) 명의로 5500만원 용역비 받고, 강용석 가족 회사인 준컴으로부터 팰리세이드 자동차도 제공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용석 수행한 이모 차장, 목K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내용은 공익을 위해 양심상 밝힌다"며 "경기도 선관위에서 조사 요청하면, 서면진술할 용의가 있으며 일부 녹음파일, 카톡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같이 들은 사람도 몇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검찰이 뇌물혐의로 살피고 있다'라는 뉴스를 공유하면서 "(목K에게) 팰리세이드를 선거 및 개인 용무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바로잡으라고 말해준 바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목K스튜디오에서 목K와 방송 준비를 하던 중 강용석 변호사가 목K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출입기자와 목케이가 식사를 하는 일정 조율하는 대화를 하며 '서랍에 2000만원 넣어뒀으니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며 "목K폰은 모든 통화가 자동녹음 되기 때문에 지난 5월 중순 이후 통화녹음을 전부 확인하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또 다른 혐의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진술할 용의가 있다. (요구한다면) 공소시효 만료 전 언제든 서면 진술하겠다"고 했다.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 만료된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강용석 캠프'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 "범죄자 집단, 더러운 정치판으로 안 가고 양심 지키고 사는 쪽을 택해 두발 편히 뻗고 살면서 국민들 속에서 사회정의 구현하며 진정한 주권자로 사는 것도 '정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건을 터뜨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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