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조카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에 외삼촌, 변호인 도움 포기"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가슴에 권총을 쏴 '박정희 19년 독재'를 무너뜨렸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하 김 부장) 가족들이 '재심' 청구에 나선 가운데 김 전 부장의 외조카는 "조사관들이 (변호인 도움을 계속 받을 경우) 가족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해 가족회의 끝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부장 여동생의 아들인 김성신씨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삼촌에 대한 기억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10·26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며 "가족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자상한 분이었고 가족들의 존경도 늘 받으셨던 그런 분이었다. 저희 부모님도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김 부장이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했다.
김 부장이 '더 이상 변호인들(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변호를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성신씨는 "외삼촌 변호에 나선 강신옥 변호사도 '지금까지 그 이유를,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를 잘 모르셨다'고 했다"며 그렇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김씨는 "당시 조사관들이 김재규 부장 바로 밑 남동생, 저한테 둘째 외삼촌이 되는 김항규씨에게 '변호사를 물리치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당시에 동생들이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들하고 본인이 변호사들의 변호를 받는 이 부분하고 거래를, 맞바꾸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김항규씨가 온 가족들을 모아 회의를 했고 외삼촌(김 부장)이 결단을 내려 그렇게 된, 그 기억을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다"며 부모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다.
김씨는 김 부장 사형뒤 "(외삼촌 외동딸인) 김수영씨가 (박해 등의) 문제는 없었다"며 직계가족이 핍박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저희 아버지가 공기업에 다니셨는데 80년대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군인이던 넷째 이모부도 그때 예편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연좌제가 적용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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