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장성들' 설 연휴 전 보직해임 여부 결정…징계는 추후에
이달 23일 장성 4명 공판준비기일…내달 4일은 문상호 사령관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가담한 장성급 사령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이달 말인 설 연휴 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가 설 전 주 정도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 등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이들 중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에 대해선 국방부,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해선 육군 주관하에 각각 보직해임심의위가 열릴 전망이다.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직무정지·구속기소)에 대해선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 인사조치, 군형법 적용을 위한 보직해임 뒤 다른 직 부여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직해임 또는 기소 휴직이 되면 월급이 절반 이상 삭감된다.
이들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정은 수사기록 확인 등의 절차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 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해임은 제적, 신분박탈과 함께 각각 5년, 3년간 공직취임 불가 조치가 따른다. 또한, 파면시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엔 퇴직급여 25%가 감액된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1~3개월간 직무종사가 금지되며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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