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체포 저지에 軍 장병 빠진다…경호처 "국방부 요청 존중"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경호처장 간 소통…동원시 '철수'도 검토
관저 상공 헬기·드론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경호처 협조' 필요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지역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던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란 입장과 함께 55경비단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요청했다.
당시엔 국방부의 요청에 대한 경호처의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박 처장이 이후 김 대행의 요청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1차 영장 집행 때 경찰 수사관들이 처음 맞닥뜨린 1차 저지선에 55경비단 등 군 병력 30∼40명이 '인간띠'로 있었단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 병사를 '위법' 소지가 있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경호처가 1차 영장 집행 때 병사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2차 때 군 병력을 인간띠로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른 소식통도 "국방부가 우려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경호처 마음대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김 대행이 직접 박 처장에게 요청한 데 이어 4일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2차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다면, 김 대행이 직접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시키거나 임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부대를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55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부여된 임무 범위를 벗어난 임무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라며 "임무 중지는 부대 철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영장 집행 시 관저 상공에 헬기나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은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P-73을 통제하고 있는 수방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설정된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경호처 협조 후 비행을 허가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도 동일한 승인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차벽까지 세우며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호처 입장에서 이를 승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방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 헬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규 및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공수처나 경찰의 관련 협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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