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상공'도 경호처 관할…尹 체포조 헬기·드론 힘든 이유

수방사 "경찰 협조 요청 있을 경우 법규·상급기관 지침 따라 조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사병 동원되면 국방부가 철수 지시할 가능성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차벽이 촘촘하게 세워져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헬기와 드론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를 위해선 대통령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헬기·드론 투입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인 셈이다.

초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지낸 민관기 경감(충북 흥덕 경찰서)은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1차 저지선에서 형사들과 경호처가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특공대가 헬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 3차 저지선 위쪽에서 곧장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다"라며 이 경우 헬기까지 동원하는 신속 작전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전 작업으로 '드론으로 내부 구조 파악 및 피의자 위치 수색'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헬기 활용 여부에 대해선 "헬기는 날씨, 지형지물 영향을 많이 받음. 위력 과시 차원에서는 가능. 안전하게 착륙할 곳 없어 레펠 타고 내릴 경우 대거 진입이 불가. 오히려 경호관들에게 잡힐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경호처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P-73을 통제하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설정된 서울 도심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경호처 협조 후 비행을 허가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도 동일한 승인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수방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경찰 헬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법규 및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공수처나 경찰의 관련 협조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55경비단 등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될 경우 국방부가 현장 철수를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관저 외곽 경계 임무를 맡고 있다. 이들의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그러나 55경비단 등에 소속된 사병이 앞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범위에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도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