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리대사에 조셉 윤…전례없는 '임시대사'로 장기 공백 메운다
골드버그 이임 후 행정부 교체 과정서 '장기 공석' 대비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이임으로 공석이 된 주한 미 대사에 조셉 윤(71)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시대리대사(Chargé d’Affaires)로 임명됐다.
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본국으로 귀국한 골드버그 대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윤 전 대표를 대리대사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리대사는 기존의 대사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면 임시로 대사 직무를 대신하는 고위급 외교관이다. 다만 대리대사는 대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주한 미국대사를 임명하기 전까지는 윤 전 대표가 대사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임기를 2주일여 남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행정부 교체 과정에서 종종 발생했던 주한 미 대사의 장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특명전권대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면 상원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해서 부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대통령의 대사 지명이 늦어지면 '장기 공백'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주한 미국대사의 공백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이뤄진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에 미국이 계속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표는 풍부한 외교적 경험을 지닌 무게감 있는 인사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대표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직한 바 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자주 주한 미국대사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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