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尹체포 저지에 軍병력 투입 맞지 않아…철수 지시는 안해"(종합)
"55경비단, 관저 외곽경계 임무 부합 운용을"…경호처에 재차 요청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지역 경비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외곽지역 경계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대통령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
국방부는 4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재차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란 입장과 함께 55경비단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한 바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김 대행은 55경비단장(육군 대령)에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란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다만, 김 대행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55경비단의 현장 철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전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의 저항으로 오후 1시 3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마주했으나,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협조했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 소속 101·202경비단도 전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은 경호처가 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6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경찰은 55경비단이 공수처 등 수사 인력을 저지하기 위해 일반 병사들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55경비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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