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할린동포도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가능
[새해 달라지는 것]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정식 실시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된 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그간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만 한정돼 왔다. 이에 자녀가 여려 명인 동포들은 나머지 자녀를 러시아에 두고 영주귀국 하는 사례가 잦았다.
그러다 올 1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고, 지난 7월 17일 발효돼 동반가족 범위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됐다.
재외동포청은 "개정 법률에 따른 지원 신청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등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정식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멀리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찾아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인 재외동포인증센터 관련 서비스가 지난해 11월 시범적으로 운영됐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실시된다.
시범 운영 때와 달리 내년 2월부터는 재외국민 아이핀(I-PIN) 발급 서비스도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가칭 재외동포TV)을 통해 해외 체류 국민과의 24시간 소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과 해외 한인 방송 등 TV 플랫폼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으로 자연스레 모국의 소식과 국정 운영 성과 등을 접할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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