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주한 中대사 공식 업무 시작…외교부에 신임장 사본 제출

권한대행에 원본 제출 전엔 3부 요인 예방 등 일부 활동 제약
다음 달 중국·에콰도르 등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를 방문하고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대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신원 보증 문서다. 정본은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신임 대사가 직접 제정한다.

아울러 제정식 전에 사본(복사본)을 접수국 외교부에 제출하고 대사로서 주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사본만 제출한 상황에서는 대사로서의 활동의 약간의 제약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는 정식으로 만날 수 없고, 대통령 주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며 언론 활동 등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원본) 제정 전에는 3부 요인을 만날 수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가 만남을) 주선하게 돼 있다"라며 예외도 있다고 설명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다이 대사는 지난 27일 한국에 부임했다. 그는 당초 이달 23일 부임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탄핵 정국' 속 신임장 제정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뀌며 관련 절차가 늦춰졌다.

다이 대사가 입국한 날,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로 또 변동 요인이 생겼다.

다만 외교부는 "국제관례상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신임장 원본 서류에 명시된 제정 대상을 바꿀 것을 중국 측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필수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새로 부임하는 주한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만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중국, 네팔 등 주한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