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돌봄 탄력근무 대상 초등학생→중학생으로 3년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 근무도 허용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23일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인 경기 김포시 소재 752OP(애기봉 소초)를 방문해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2024.12.23/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중학생 자녀를 둔 군인과 군무원도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가 가능한 군인·군무원의 자녀 기준을 기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만 15세 이하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지도방문 후속조치로 탄력근무 자녀 연령을 확대한 것"이라며 "중학생 때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선한 것으로, 고등학생까지의 확대 계획은 현재 없다"라고 전했다.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 자녀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까지 기존처럼 이용 가능하다.

탄력근무자는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출근할 수 있다.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해 정한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각 부대·기관장은 탄력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자도 출근해 있는 '핵심 근무시간'에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정 훈령에는 군인·군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군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36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원래는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돕기 위해 시간외 근무 명령을 금지하려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일을 하고도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