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체제'에 신임 주한중국대사 부임 27일로 늦춰져
한중관계 소식통 "정치적 고려 아닌 행정적 절차 때문"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을 수행함에 따라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한국 부임 날짜도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이 대사는 당초 23일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었지만, 날짜가 늦춰져 오는 27일 부임한다.
한중관계 소식통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행정 절차 때문"이라며 "신임장 제정 대상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중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 권한대행 앞으로 보내는 신임장을 다시 만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에 따라 부임 날짜가 미뤄졌다는 것이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신원 보증 문서다. 정본은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국가 원수에게, 사본은 제정식 전에 외교부에 먼저 제출해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신임 대사는 사본을 제출 후 일반적인 외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는 정식으로 만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신임장 제정식과 같은 통상적인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실제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주한대사 5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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