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확대…중견 방산기업도 5000만원까지

방사청,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26일 방위사업청 과천 청사에서 열린 '2024 국방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2024.11.27/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위주로만 진행되던 사업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금액도 증액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방산중소기업'에서 '방산업체 등'으로 수정했다.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이란 해외방산시장 진입 촉진 및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 등을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업체 등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개 사 등 매년 10개 내외 업체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이 사업 지원을 원하는 곳이 다수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자체 수출 역량이 대부분 충분하겠지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음 공모 때부터는 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방산혁신기업 100'에 해당하는 기업은 2.0%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또는 DQ마크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1.0%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0.5% 등의 가점을 받는다. '중소기업 우대'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유망수출품발굴 지원금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은 비용의 75%, 중견기업은 70%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도도 확대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 외에도 방산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