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 사복 차림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구속영장 발부되면 보직 해임 전망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이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1분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곽 사령관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곽 사령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지시 여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 1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전화가 와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사당, 수원 3개소 시설 확보 및 외곽·장비 반출 경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경계 등 임무를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총 2회 전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처음 전화를 걸어와 707 특임단의 국회 출동 상황을 물었다고 했다.
또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앞둔 4일 오전 0시 30~40분에 윤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해와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문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곽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틀 후 특전사령부와 곽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그가 사용한 비화폰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곽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사령관의 직무는 지난 6일 정지됐으며,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보직 해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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