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경찰 특수단 방문해 '계엄사 자료' 임의제출(종합)
압수수색 이뤄지지 않아…"군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 중"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에 계엄사령부와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했다.
합참은 12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한 대로 전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오늘 오후 5시쯤 특수단을 방문해 임의제출했다"라며 "특수단이 합참을 방문한 게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합참은 이어 "군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특수단의 수사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수단 수사관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방문했으나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있어 대통령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합참 청사 지하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운영됐다. 이 시설은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곳이다.
특수단은 합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 후, 필요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전날에도 계엄사와 관련해 합참 청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군과의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비화폰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압수수색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출범 뒤 첫 강제수사 활동이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