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대통령'이라 말 못하는 외교부
"외교 국정 운영, 헌법·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는 10일 외교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즉답을 피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운영이 될 것'이라는 같은 답변을 내놨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라고 돼 있어 외교부의 답변은 대통령이 여전히 최고 결정권자임을 확인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방부가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 외교부도 비슷한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는 명시적으로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공관장들에게도 같은 답변을 주고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외교적 소통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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