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첩법 개정 '머뭇'…국방부 "기밀 유출 엄정 처벌토록 보완을"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 유출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정보요원(블랙요원) 신상정보를 중국 측에 유출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일각에서 '좀 더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제동을 걸어 개정안 통과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가 사실상 관련 논의를 중단,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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