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내년 5월부터 시행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 대상이다.
현행 여권법령은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17만 명으로 외교부는 추산했다.
다만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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