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부담없도록"…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2019년 사업시작 후 대상 확대…1만6000여명 혜택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체역 복무대상자의 우선 소집 희망 시기를 반영해 주고 있다.
병무청은 24일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크게 경제적 배려대상과 신체적 배려대상으로 구분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사업은 2018년 3월 경제적·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을 위해 제도를 검토한 것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확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경제적 배려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이다.
이들에겐 △현역병 입영 희망 시기 반영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자 여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편입한 김 모씨는 "항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냈는데 성인이 돼 입대를 고민하던 중 생계가 어려워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지원 혜택을 알게 됐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생계급여수급자는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을 받으며, 올해 8월부터는 대체역 복무대상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소집 희망 시기를 반영해 주고 있다.
대체역 우선 소집 희망 시기 반영 제도를 통해 원하는 시기인 올해 10월 소집된 이 모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어 복무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라며 "소집되기까지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받던 중 제도를 안내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병무청은 악성혈액질환자 등 신체적 배려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들의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19년 1893명 △2020년 2520명 △2021년 3480명 △2022년 2662명 △2023년 3343명 △2024년(9월까지) 2609명 등 총 1만6507명에 이른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