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고시 개정…"방산기업-국방기술보유기관 상생"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해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열린 제238회 정책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지난 14일에 개정·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기술료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는 대가를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개발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온 수출기술료 50% 감경조치와 관련 국방과학 기술료 재원이 국방연구개발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되도록 다음달 31일부로 종료된다.
또 방산업계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의 범위형 기술료 산정기준을 정량화해 기술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으로 기술보유기관과 방산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술료 산정 방식과 감면조건 등이 실효성 있게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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