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러조약 비준…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개입 기정사실화
북러, 트럼프 당선 속 조약 비준 속도 '평화협상' 준비하나
"러, 북한에 민감 기술 이전시 한국에 위협…실재적 위협"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러간 상호 방위를 약속한 준군사 조약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대결구도가 보다 뚜렷해지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이 최근 만장일치로 비준한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9일(현지시각) 서명했다. 북한 역시 지난달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에서 이 조약을 비준한 것으로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북한과 소련이 지난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러관계가 순식간에 한미동맹 급으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러 정상이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은 이로써 정식 발효를 앞두게 됐다. 조약이 발효되면 일방이 종료 시점을 1년 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까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번 비준은 러시아가 '평화협상' 전에 자국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북한군의 파병에 합법성을 부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다.
후보자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미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평화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이 빠르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러시아에게 '동맹' 북한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한반도 안보지형을 뒤흔들기 위한 '신냉전 시대'를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북러 조약 비준과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과 관련된 첨단 군사기술을 넘길 수 있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러 조약에 의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북한군 파병 장기화시 실전감각 숙달 및 현대전 경험 축적,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 이전시 그 자체로 한국에 위협을 제기한다"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 러시아는 그간 잠재적 위협의 대상에서 실재적 위협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yoong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