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단기복무장려금, 본인 귀책으로 의무복무기간 못 채우면 반납

국방부, '군 장려금 지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임관 전 포기자'만 軍 장려금 반납

30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5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을 자축하며 정모를 하늘 위로 던지고 있다. (공군 제공)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임관 후 귀책사유가 발생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군 간부들이 단기복무장려금을 반납하게 될 전망이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리 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교 대상 단기복무장려금, 부사관 대상 단기복무장려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올해 지급되는 장려금과 수당은 각각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전년의 600만 원, 500만 원보다 약 2배 많아졌다.

현재는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등 임관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단기복무장려금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

개정안은 임관 후에 심신장애 등으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전역하거나 파면 등으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도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했다. 임관 당시 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람에겐 장려금을 모두 주지 않겠다는 셈이다.

반납액은 임관 전의 경우엔 지급된 금액의 전액이며, 임관 이후엔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서 결정한다.

군 장려금 반납은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해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장려금 반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전상이나 공상을 입은 경우 △현역정년에 해당돼 전역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는 군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군 장려금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반납 연기·면제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장려금은 확대하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