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밀폐·밀접 '3밀' 군대…감염병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한다
수두·말라리아 급증…코로나 빼고도 법정감염병 5년간 1081명
국방부 "신속 의사결정·예방 대책 마련, 적시 적소 자원 투입"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고, 그 피해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세 속에서 군은 3밀 환경(밀집·밀폐·밀접) 등 특수성으로 인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의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총 44만 1943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44만 862명을 제외하고도 법정감염병 감염자가 1081명에 달했다.
1081명 중 수두 환자가 472명으로 43.6%를 차지했고 △말라리아 274명(25.3%) △결핵 91명(8.4%) △후천면역결핍증(AIDS·에이즈) 66명(6.1%) △매독 64명(5.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신증후군출혈열 23명 △A형 감염 19명 △쯔쯔가무시증 18명 △C형 간염 16명 △백일해 11명이었다.
최근 3년 사이 수두와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각각 90%, 140%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감시 및 즉각적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 국방부가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와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이유이다.
우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비롯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관리·보유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항목이 갖춰진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과 부대·기관에 대한 제출의무가 부여되고,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연동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군 내 국방정보시스템과 보건당국 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으로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보체계 구축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예방 대책 마련, 자원의 적시 적소 투입 등을 통해 군 내 효율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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