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성능시험만 했던 軍방탄물자…이젠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국방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BMRP) 업무 훈령 제정

<자료사진>2022.9.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최초 납품 때 한 차례만 성능시험을 했던 군용 방탄물자를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검사·시험한 후 계속 사용·정비·폐기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BMRP) 업무 훈령'을 제정했다.

우리 군은 장병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탄복·방탄판과 방탄헬멧 등 다양한 종류의 개인용 방탄물자를 운용 중이다.

군은 개인용 방탄물자가 최초로 납품될 때 방탄성능시험(수락시험)을 실시해 방호성능 군사요구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납품돼 사용 중인 방탄물자에 대해선 방호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방탄물자별 수명은 △방탄복·방탄판 9년 △방탄헬멧 15년으로, 지속적인 방호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장병 생존성 강화를 위해 운용 중인 방탄물자의 방호성능 점검을 위한 BMRP를 도입하기로 했다.

BMRP는 각 군이 운용 중인 방탄물자에 대해 주기적인 일반검사와 기술시험을 실시한 후 계속사용·정비·폐기 등 등급을 판단한다는 절차를 뜻한다.

일반검사는 방탄성능 외 형상, 부가기능 등 전반적 상태를 점검하고, 기술시험은 방탄성능, 적외선 반사율 등 주요 성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현재 저장탄약과 저장화생방물자에 대해선 이미 BMRP처럼 각각 신뢰성평가 제도를 통해 지속 점검·관리가 되고 있다.

군 당국은 BMRP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실무심의회(과장급)와 심의회(국장급)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 당국은 BMRP에 따른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약 3000점의 방탄물자가 필요하며, 그 예산은 8억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