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개발 자금줄 11명·기관 4곳 추가 제재
외화벌이 관여 기관 및 개인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개인 11명, 기관 4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최광수는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로,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했고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 등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아울러 최철민은 무기 및 물자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과 동일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그리고 주중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을 조달했으며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림성순 전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대표, 최성철 전 코만 컨스트럭션 대표, 주양원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대표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다. 모두 북한의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 등 기관 4곳이 이들과 연관된 회사로 파악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전날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한 데 대해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들의 북한으로의 수출·우회수출을 금지하는 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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