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추진체·동체·연소관…고체연료 엔진 부품 北에 수출 금지

정부, 대북 수출 제재 발표…北 자체 생산 어려운 물품 15개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라고 밝혔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고체연료 활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제재 품목들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해당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은 바세나르(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등 다자수출통제의 품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를 의무화한다.

안보리 결의 2270호 8항은 대북 수출입·이전 금지 대상에 '북한의 군사작전 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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