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피해 이춘식 '제3자 변제' 수용…장남 "변제 취소 검토"(종합)

장남 "아버지 정상적 의사표시 못해… 형제의 배상금 수령 파악 중"
양금덕 할머니 변제 수용 일주일 만…15명 중 13명 판결금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한 가운데, 장남인 이창환 씨가 변제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씨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아버지의 현재 건강은 정상적인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본인은 "아버지가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씨에 따르면 이 옹은 최근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활동의 제약이 있다.

이 씨는 그러면서 형제 중 일부가 변제에 서명을 했는지, 배상금을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면서, 수령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씨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무 슬프고 괴롭다. 생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 옹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뉴스1에 "이번 지급은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될 당시 생존해 계셨던 세 분이 다 수령을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면서 "다만 아직 승소하신 15명 중에 두 분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이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옹의 피해배상 해법 수용은 지난주 양금덕(96)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15명 중 13명의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