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정부 해법 동의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104) 할아버지도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뉴스1에 "이번 지급은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확정될 당시 생존해 계셨던 세 분이 다 수령을 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면서 "다만 아직 승소하신 15명 중에 두 분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이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피해배상 해법 수용은 지난주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15명 중 13명의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