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출신 108명 의무복무 못 채워…양성비 187억 날렸다

[국감브리핑] 강대식 "개인 잘못으로 의무복무 못마친 경우 환수 필요"

<자료사진.2024.3.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10년간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안에 전역한 이들에게 소요된 학비 등 양성비용이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기간 안에 개인 귀책사유로 전역하는 이들의 양성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각 군 사관학교별 1인당 임관까지 양성비용은 △육군사관학교 2억 5800만 원 △3사관학교 1억 3000만 원 △해군사관학교 2억 4000만 원 △공군사관학교 2억 53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6600만 원이다.

그런데 2015년~24년 10년간 현역복무부적합 및 제적 등으로 △육사 12명(이하 양성비용 합계 30억 9600만 원) △3사 67명(87억 1000만 원) △해사 18명(43억 2000만 원) △공사 9명(22억 7700만 원) △간사 2명(3억 3200만원) 등 총 108명이 의무복무기간 안에 전역했으며, 이들의 양성비용을 모두 합치면 187억 3500만 원이다.

그러나 사관학교 출신 간부가 불명예 전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반면 경찰대학의 경우 졸업자는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비 및 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 등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대 출신 경찰 중 의무복무기간 내 개인 귀책사유로 퇴직한 인원은 2018~24년 150명으로, 29억 9408만 원의 납부가 완료됐고 미납액은 15억 3602만 원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개인의 잘못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라며 "경찰대와 같이 귀책사유에 따른 차등 환수 규정을 도입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2024.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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