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즉시 처리…적극행정 우수사례

27세 이하 여행기간 6개월 이내면 가능

(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이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

병무청은 14일 "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8건 중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변경 전 시스템에서는 허가 신청 후 허가까지 보통 2일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병역의무자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행 당일 공항에 오는 경우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7세 이하, 여행 기간 6개월 이내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상반기 단기 국외여행허가 신청 중 약 38%에 해당하는 1만 408건이 즉시 허가 시스템으로 처리됐고, 연말까지 2만 100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