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슈가, 징계 안받는 건 타당하지 않으나…법이 규정"
[국감현장] "외국 시민권으로 병역면탈시 불이익 명시…스티브유가 좋은 예"
- 박응진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박기현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 슈가를 징계할 수 없는 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김 청장은 외국 시민권 획득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스티브유(유승준)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병역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김 청장은 유승준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술·체육계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선 "개선해야 한다"란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은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인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을 2027년 1월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선 원스톱 검사·입영체계와 모바일 민원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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