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재가보훈실무관 근무관리 시스템·탄력근무제 도입

2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수당도 인상

국가보훈부 노사가 24일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서명하고 있다.(국가보훈부 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보훈부 공무직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노사의 단체협약 상견례 이후 20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물이다.

보훈부 노동조합은 24일 "보훈부와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보훈부 4층 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거행했다"라고 밝혔다.

보훈부 노조는 2022년 10월 1일 교섭을 요구했고, 2023년 보훈부와 상견례를 갖고 1차 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2022년에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 약 900명이 파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노동위는 2023년부터 보훈부를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준상근조정위원이 해당 사업장을 전담해 상시적·적극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준상근조정위원과 조사관은 올해 5월 노조사무실 및 사업장을 방문해 노사 교섭 상황을 청취했고, 8월 이후 노사의 의견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의 핵심은 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상황 관리시스템 및 탄력근무 도입 및 이동비 인상이다.

재가보훈실무관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이다.

기존에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출퇴근 보고를 문자 메시지로 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가정 출입 시 가정 내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통신(NFC) 카드 태그 방식으로 한다.

노조 관계자는 "보훈부에서 2018년부터 도입을 시도하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탄력근무 도입과 수당 인상을 얻었다"라며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면 30분 차이로 8시 30분이나 9시 30분에 출근하면 되는 방식으로 노사 갈등이 첨예했던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제대군인 일자리과 소속 제대군인 지원업무에 대한 표준매뉴얼, 국립묘지정책과 소속 묘지·호국원 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업무분장 등도 포함됐다.

한진미 보훈부 노조위원장은 "단협 체결로 노사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마련되고, 보훈부에 노동 존중 문화가 만들어져 기쁘다"라며 "단체 협약이 직원들의 근로 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