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자녀 통학해주다 다친 군인도 공무상 재해 인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출퇴근 경로 일탈시 재해 인정 기준 명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 육군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군인들도 출퇴근 중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병원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군인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출퇴근 경로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일탈·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며 개정안에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군인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전후의 이동 중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도 공무상 부상·사망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군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국방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던 전후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군인 재해보상법에도 명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군인보다 먼저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질병의 종류를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그밖에 국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