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외우면 얼차려"…여친 카톡방에 암구호 7개 기록한 병사

'사단 맛스타 장교'에 속아 주민신고전화로 암구호 알려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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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적어놓은 암구호(暗口號)를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한 사건들이 다수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A 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소속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혼이 났다. 그는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 상병은 지휘통제실에서 암구호를 확인한 뒤 여자친구와의 대화방에 '◇◇ ◇◇◇ 맞다'라고 기록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누설했다.

재판부는 "암구호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면서도 누설된 암구호가 제3자에게 전파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암구호를 물어본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말한 사례들도 확인됐다.

B 하사는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주민신고전화를 통해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예비역 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맛스타 장교'는 암구호를 물었고, B 하사는 그가 상급 부대 간부이며 불시점검을 하는 것이라 오인했다.

B 하사는 신원확인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암호화 장비가 있는 통신장비가 아닌 주민신고전화를 통해 암구호를 말했다. B 하사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상병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소대장은 공석이었으나, C 상병은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암구호를 알려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