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재판' 첫 파행 예상…'증인' 국방대 총장은 내일 유럽行

25일 8차 공판서 증인 신문 어려울 듯…해병대 법무과장도 불출석

임기훈 국방대 총장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오는 25일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8차 공판)이 처음으로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임기훈 국방대 총장(중장·육사 47기)과 오혜지 해병대법무과장(대위)은 각각 지난 12일, 13일에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두 증인 모두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총장은 인솔단장으로서 2024년 안보과정 '국외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교직원과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와 헝가리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폴란드에서 전쟁연구대와 민스크마조비에츠키 비행단 등을 찾아 한-폴란드 방산협력 방안을, 헝가리에선 국제접식자연맹 유럽본부와 국방대 등을 방문해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협력 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원 사망 사고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 총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의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 사망 이후 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또한 보내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 총장은 이 같은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 총장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는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기록이 경찰에서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단 정황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2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 총장(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진 날이다. 임 총장과는 4분 51초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라며 임 총장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의원은 "임 총장이 문화탐방 수준의 해외출장을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 총장은 군사재판에 당당히 출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증인이 실제로 25일 공판에 불출석한다면,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이 진행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파행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