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필수 의약품 자급은 필수"…軍, 획득절차 정비한다

일반 무기체계와 별도 규정·제도 현재 미비

육군 제51보병사단 수원대대 장병들이 화생방 제독 훈련을 하고 있다. 2024.8.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전시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의약품 무기체계의 특성에 맞는 획득방안 절차 및 협력체계 구축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돼 내년 상반기 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기존에 전력운영사업으로 확보하던 의약품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의약품 무기체계 특성에 맞는 획득방안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방위력개선사업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소요 제기 및 결정 △선행 연구 △소요 검증 △사업추진방법 결정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시험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의약품 개발 또는 구매는 일반 무기체계와 다른 절차가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 및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의 경우 탐색·체계개발이 아니라 기초·탐색 연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생산 및 전력화가 가능하다"라며 "구매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필요하고, 식약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절차, 국내외 구매절차 등을 정리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구매의 효율화를 위해 식약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화학 및 생물학 위협과 관련된 의약품 무기체계 수급절차 및 소요대비 확보가능 물량을 분석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에 반영할 의약품 무기체계 획득절차(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북한의 화생방테러 위협을 고려한 의약품의 국가적 관리 및 의약품 자급을 위한 여건 조성도 목적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화학 및 생물학 위협에 대한 분석, 백신·치료제 현황, 품목 조사 및 국가별 비축수량 분석 등의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의약품 국내 자급을 위한 적절 소요량과 요구조건 분석 및 제시도 연구과제에 포함됐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