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공법단체 지정 지속 확대"…'광복회 힘빼기' 부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건국기원절'을 주제로 열린 건국 4357년 기념 건국기원절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9.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데 '반대'하다가 '반쪽 광복절 경축식' 이후 '검토 중'으로 입장을 바꾸는 등 '광복회 힘빼기'를 하고 있단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훈부가 해명했다.

보훈부는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공법단체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도 5·18 관련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되며 현재 17개의 공법단체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따른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고 있었기에 '신중검토'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새롭게 순직의무군경의날 지정 등에 따라 관련 단체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기존 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