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광복회관 관리비' 논란…보훈부 "운영 활성화 최선"(종합)

보훈부, 내년도 예산안 30억 2700만원 책정…기재부서 삭감 편성
보훈부 "감소 내역, 광복회 지원과 관련 없다…일부는 무상 임대"

<자료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4.8.13/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서울 여의도 소재 광복회관에 대한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삭감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훈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광복회관 관리비는 총 30억 27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2023년도(30억 9700만원)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광복회관 관리비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활용해 집행한다. 대일청구권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해당 기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된다.

당초 보훈부는 내년도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요구안에서 기재부에 36억 9800만 원 규모를 마련해달라고 했지만,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은 6억7100만 원이 줄어들었다.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이 2023년에 비해 감소한 사유'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토지 임차료와 건물관리 비용(임대, 시설, 청소경비 등)의 주변 시세 및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됐다"고 답했다. 다만 미반영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보훈부의 예산안 책정은 예산안 산출 근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출 근거에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적어놓고, 실제 예산은 동결했기 때문이다.

실제 보훈부는 정부가 광복회에 지급하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해당 토지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는 6.0%, 토지임차료는 11.4% 상승했다고 밝혔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임차료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토지임차료의 경우 2023년에 5억 4000만 원(46.7%)를 인상한 이후 2024년부터 동결됐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6.0%)을 상회하는 수준(11.4%)으로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청소용역비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노임 평균인상률 3.0%를 적용'이라고 산출 근거에 적시해 놓고도, 실제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줄인 3억 4800만 원을 책정했다. 경비용역비도 같은 근거를 명시하고도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 소유 건물로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관계없는 건물 관리 예산"이라며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0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란 입장을 전했다.

보훈부는 "해당 예산은 국가가 광복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예산(광복회관 건물 청소·경비용역비 등 13억 3000만 원)"이라며, 30억 3000만 원의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토지임차료 17억 원 및 광복회관 임대·관리용역 등 13억 3000만 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부는 광복회에 연 8억 5000만 원 상당의 광복회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제공)하는 등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광복회관 지상 3, 4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광복회가 무상으로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훈부는 최근 올해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로 책정됐던 6억 원을 내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광복회가 건국절 논란 속에서 정부 주최 8·15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는데, 야권에선 이 때문에 광복회가 정부 눈 밖에 나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