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 군사법원에 尹대통령 상대 사실조회 요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을 마친 후 변호인단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원 사망 사고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1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따르면 박 대령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 요청 내용 중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란 취지다.

재판부가 박 대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에 이에 응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한편, 9월 3일 7차 공판 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제56보병사단장·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