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수단에 지급된 '금수품' 갤럭시…북한 '반입'돼야 제재 위반

현 상황에서는 위반 소지만 있어…반입 물리적 차단은 어려워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신유빈, 임종훈 선수가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4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왕추친, 쑨잉사와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종식, 김금용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선물로 제공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갤럭시 Z 플립6'을 올림픽 참가 선수단 전원에게 제공했다.

북한 선수단도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상황이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외부로부터 북한에 스마트폰 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했다. 해당 결의는 HS코드(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85에 해당하는 전기장비를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인데, 스마트폰도 HS코드 85에 포함돼 있다.

다만 정부는 '제재 위반' 행위가 최종 성립되려면 지급된 스마트폰이 북한에 실제 반입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단이 프랑스 현지에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기준상 제재 위반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를 마친 북한 선수단 일부의 귀국 등 이번에 지급된 스마트폰이 북한으로 반입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의 북한 반입이 확인될 경우, 관련한 일차적 책임은 올림픽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IOC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평창 조직위는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에 '대회 기간에만 사용 후 반납'을 조건으로 스마트폰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아 스마트폰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이같은 '조건'을 제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때문에 IOC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에게도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