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김계환 사령관 결재·내주 심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 정책연수)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3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26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이뤄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다만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국가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을 환수한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해당 해병대원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할 경우 임 전 사단장도 소환하겠단 입장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