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영장…'간첩' 활동했나(종합)

'블랙요원 본명·활동 국가' 조선족에 넘긴 걸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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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북요원(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 유출 과정에서 북한 간첩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군 등에 따르면 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 씨가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담긴 기밀들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방첩사는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방첩사는 A 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A 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A 씨에 대해 간첩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A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밀을 외부에 넘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보안에 상당한 위협을 주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첩사는 "필요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방첩사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면 군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뒤 A 씨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