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받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연기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는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민원포털 및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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