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항명사건 6차 공판…'이종섭 메모 작성' 정종범 출석
박진희는 불출석…박 대령 측 "조직적 재판 지연 행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여섯 번째 재판이 23일 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6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 앞서 박 대령과 함께 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구승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이미 두 차례의 개입을 인정했고 수많은 통신 기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었는지"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에는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이미 두 차례 불출석해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금될 수 있었다.
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 현안토의에 참석해 이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작성했다.
정 사단장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언동 하면 안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의 문구를 적었고, 박 대령 측은 이 메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현 정책연수)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정 사단장 측은) 이제 와서 해당 메모를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공개하고 있지만, 오늘 증인 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인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은 '수도권을 방어하는 사단장으로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 사단장은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오후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했다.
정 변호사는 박 사단장의 불출석에 대해 "구파발 향토사단 예비군 교육 등의 임무를 맡고 있어 대북 경계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군 검찰은 조직적인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대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회원들과 함께 군사법원에 입장했다.
추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모든 조사는 검찰 쿠데타를 종식시키는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며 "그 맨 앞에 박 대령이 서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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