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관여 선사 1곳·선박 1척 독자제재

홍콩 소재 선사 'HK이린'·北선적 선박 '덕성호'…19일부터 유효
"北 불법 해상활동 차단…핵·미사일 개발 단념시키겠다는 의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회사 1곳과 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사이며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도 제재 대상이 됐다.

HK 이린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YI)호를 소유한 회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되는 더이호를 나포해 조사해 왔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더이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와 덕성호를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선박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더이호는 현재 강원도 묵호항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외교부 제공)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이다. 즉, 안보리 결의 제2397호의 중고선박 대북 공급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 목적·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안보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촘촘한 안보리 제재망을 회피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과 '금수품 거래'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