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3년 2개월 만에 장례…20일 서울현충원 안장
관련자 처벌 기다리던 유족, 건강 나빠져 장례 미룰 수 없다 판단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사망 3년 2개월 만에 열린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이 중사의 장례는 이날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葬)으로 진행된다. 15비행단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부대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장례 첫날인 이날 오전 중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그동안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동안 이 중사의 시신은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수도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이 중사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고,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장례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중사의 순직 결정된만큼, 장례가 끝나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고, 이를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을 갔다.
하지만 이 중사는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어 특검팀이 출범했고, 장 중사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올해 2월 동료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전 전 실장 등 6명은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전 실장의 녹취를 조작한 김 모 변호사는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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