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계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기소에 "법 집행 적절"

국무부 대변인, 관련 질문에 FARA 입법 취지 강조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밀워키<위스콘신주>=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불법적으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테리 연구원이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미국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대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FARA는 외국 정부와 기관 등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다.

테리 연구원은 FARA에 따라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이 법을 집행하는 이유"라면서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