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 합동묘역 (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충남에 위치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리묘역 지정기준 개선과 관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범위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설치되는 묘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하고, 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연령 외에 질병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75세 미만이라도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말기 환자가 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안식처이자 마지막 예우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과 관리에 정성을 다하면서,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와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