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러 제재 위반 한국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지정…정부 "긴밀 소통"

해당 인사와 거래시 제재 대상자 될 수 있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4.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미국 정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를 위반한 한국인에게 '세컨더리 제재(보이콧)' 부과를 경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련 당국과 긴밀하게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내 기업인에 대해 우리 관계 당국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은 미국의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 우회 수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인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러시아 기업에서 근무한 한국 국적자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후 재무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인물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제재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제3자를 제재할 수 있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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