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 '해안정찰용 무인기' 선정 기체, 중국산이었다
방사청 "해당 업체가 시인…법적 조치 검토 중"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430억 원 규모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무인기 기체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9일 "최근 해당 업체가 시험평가에 사용한 비행체가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사실(중국산)을 시인해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3월 해당 업체의 중국산 기체 활용 의혹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으나,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이 업체는 '중국산 기체를 수입한 적은 있으나 형상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올 4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사청은 경찰·관세청 등과 협조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해당 업체의 증빙자료 검토, 현장실사 등 국내제작 여부에 대한 심층 확인을 진행했고, 국내제작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방사청은 "추후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이번 사업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향후 방사청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2020년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서 구매 및 시범 운용 후 전력화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에서 시작했다. 군 감시정찰 목적의 중요한 무기체계로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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